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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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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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수익자의 정당 예금계좌 필수 기재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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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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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재해 증명서류 우선 순위]
- 1순위 : 교통/재해 사고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 발행)
- 2순위 : 산업재해확인서/산업재해 요양신청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서류로 회사, 병원 등에서 발급 가능)
- 3순위 : 사고처리 확인서(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발행)
- 4순위 : 공무상병 인증서(군인재해사고시)
- 5순위 : 법원 판결문(의료사고 등)
- 6순위 : 재해사고 내용이 기재된 병원 챠트(재해사고 증명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재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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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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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병명(질병분류번호 기재)과 입퇴원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것
- 통원
진단서 / 통원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 / 처방전 중 선택 1 : 동일 상병 당 30만원 이하 청구 시 생략 가능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조제비)계산서(영수증)
* 진단명(질병분류번호 기재)이 확인되어야 하며, 진단서 제출 시에는 통원일자가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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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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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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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깁스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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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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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진단서+조직검사결과지(*세부사항 참조)
* 혈액암(백혈병 등)은 골수검사결과지, 혈액학적 검사결과지로 대체 가능
* 간/폐/췌장암은 영상검사결과지 대체 가능(조직검사 불가 시)
- 뇌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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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진단서 + 영상검사결과지(CT, MRI 등)
* 신생아뇌출혈 치료보험금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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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진단서 + 영상검사결과지(CT, MRI 등) + 병력·신경학적 증상 확인서류
* 신경학적 증상 : 반신마비, 감각장애, 구음장애, 실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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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진단서 + 영상검사결과지(CT, MRI 등)
*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SPECT, 뇌척수액검사 등
- 급성 심근경색·허혈성심장질환
진단서 + 검사결과지(*세부사항 참조)
*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결과지,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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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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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간경화
진단서 + 검사결과지(*세부사항 참조)
* 영구적 황달(혈청 빌리루빈이 지속적으로 3.0mg/dL 초과)이면서 지속적인(1개월) 복수 또는 간성혼수 확인되는 검사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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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신부전증
진단서
* 진단서 상 말기 신장질환(N18.5) 확인이 필요함(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로,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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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폐질환
진단서 + 검사결과지(*세부사항 참조)
* 동맥혈 가스검사(ABGA) 및 폐기능 검사결과지(동맥혈 산소분압이 60mHg이하, 폐기능 검사에서 1초에 최대로 호기할 수 있는 폐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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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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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진료확인서(우체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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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진료기록 사본, 영구치 발거 전후 X-선 사진 : 가철성의치(틀니), 임플란트,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청구 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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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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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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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제출용 후유장해진단서
* 신체의 관절장해는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와 정상범위 기재
* 신경계 및 정신행동장해는 약관상 ADLS(일상생활 기본동작) 또는 치매검사 등 평가 후 진단서 발행분을 제출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최초 투석일자,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수술일자, 절단부위, 현재 상태(접합여부 등) 기재], 인공관절치환[수술명, 수술부위, 수술일자 기재]
* 비장 / 안구 적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심장 / 신장 / 간장 / 폐의 장기이식[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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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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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지정 시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수익자 미지정 시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상속관계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제출 시 기본증명서는 생략 가능
상속관계 확인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표수익자 지정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적등본(08년 이전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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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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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파킨슨병 진단보험금 |
- 진단서(신경과 전문의 발급) + 검사결과지(뇌 MRI, 핵의학검사결과 등)
* 진단일로부터 파킨슨 치료제 처방일이 총 365일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 파킨슨 치료제 : 레보도파 제제, 도파민 효능제, 도파 데카르복실라제억제제, 콤트효소억제제 또는 MAO-B 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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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경화증 진단보험금 |
- 진단서(신경과 전문의 발급) + 검사결과지(*세부사항 참조) + 영구적 신경학적 결손 증상
* 영구적 신경학적 결손 : 운동장애, 감각장애, 시력장애 등
* 검사결과지 : 뇌척수액검사(CSF), 자기공명영상(MRI), 뇌유발전위검사(Brain E-P), 혈액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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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보험금 |
- 진단서(혈액학 분야 전문의 발급) + 검사결과지(*세부사항 참조)
* 골수검사결과지 + 말초혈액검사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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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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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진단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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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 진단보험금 |
- 진단서 + 검사결과지(*세부사항 참조)
* 혈청 요산검사, 관절액 채취 및 편광 현미경 검사, 기타 혈액검사 등의 검사 소견 및 초음파, 이중 에너지 컴퓨터 단층촬영, 방사선 검사 등의 영상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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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진단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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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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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청구권자 : 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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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전용보험 (win-win 단체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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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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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유의사항 |
- 모든 제출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 원칙
- 차트, 검사결과지 등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생산기관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하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발행기관에서 증명을 위해 생산한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담당자가 원본을 제출받아 복사한 후, '원본대조필' 확인하여 사본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원본 반환
- 의료기관(위임장 및 동의서) 또는 경찰서 등의 방문조사에 필요한 위임장(사고조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우체국은 사고자상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다음 서식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해야 함
- 보험금 청구서, 각종 위임장, 책임변제각서, 분실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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