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대출신청
-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구비서류 없이 빠르게 대출받고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출자격
- 유효한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약자
- 순수 보장형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급금대출 제한
-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후 대출을 제한. 다만, 계약해지가 가능한 보험은 대출이 가능
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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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저축성 및 연금보험 : 해약환급금의 최대 95%까지(단, 꿈나무, 어깨동무 연금 보험 등 일부상품 제외)
- 보장성보험 : 해약환급금의 최대 85%까지
- 최저금액 : 1만원 이상 1만원 단위
대출기간
- 환급금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
대출이자
- 확정금리형 상품 : 상품예정이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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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형 상품
- 공시이율 상품 : 공시이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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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 확정형 상품 및 보험상품 예정이율이 환급금대출이율과 정기예금이율 연동상품(현행유지)
- 2.00%이하인 상품의 대출이율 : 예정이율 + 2.0%
- 2.00%초과 4.00%미만인 상품의 대출이율 : 대출기본이율
- 4.00% 이상인 상품의 대출이율 : 예정이율 + 0.5%
※ 대출기본이율 : 4.00%(2023. 4. 1 현재)
※ 대출이자 적용은 2011. 9. 1일 신규대출부터(추가대출 포함)
대출신청 및 상환
- 전국 모든 우체국 창구, 고객센터, 인터넷/모바일 보험 등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OTP 사용 고객의 경우 개인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이용 시 1일 1회 5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1599-0100 전화 연결 후 환급금대출(1) + 상담원 연결(0)
인터넷보험 대출가능계좌
①~④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가능
- ① 최근 1년 이내 원금분할상환 또는 대출이자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계좌
- ② 최근 1년 이내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계좌
- ③ 초회 보험료 납입된 계좌(일시납의 경우)
- ④ 대출지급계좌로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등록한 계약자 명의 계좌
* 최근 1년 이내는 대출 당일 7일 이전 일로 부터 1년
* 최근 1년 이내는 대출 당일 7일 이전 일로 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