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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과세제

생명보험의 세제혜택

우체국보험에는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를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보험의 세제혜택
소득세 혜택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상속세 혜택
  • 금융재산 상속동제에 보험금 포함
증여세 혜택
  • 증여세공제
  • 장애인수령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법인세 혜택
  • 종업원을 위한 보험료의 손비인정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개요

  •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공제금액 :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 공제시기 :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대상 보험상품(2016년 03월말 기준)

대상 보험상품(2016년 03월말 기준)
전액공제 (무)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 우체국암보험, (무)에버리치상해보험, (무)어깨동무보험, (무)100세종합보장보험, (무)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
우체국안전벨트보험, (무)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무)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 특약((무)알찬전환특약 제외), (무)우체국하나로OK보험,
우체국요양보험, (무)우체국장제보험, (무)꿈나무보험, (무)우체국치아보험
일부공제 (무)만원의행복보험

※(무)어깨동무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또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중 택일

대상계약의 조건

  • 보장성보험(만기보험금 ≤ 총납입보험료)이어야 함

    (무)알찬전환특약을 제외한 특약은 모두 보장성 특약에 해당하므로 주계약이 보장성보험이 아니더라도 부가된 특약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가능하며, 소득세법상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함

    피보험자의 범위

    •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부양가족(단,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인 직계비속   - 형제자매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공제금액

  •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5%

공제시기

  •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대상 보험상품(2016년 03월말 기준)

  • (무)어깨동무보험(보장성, 장애인전용 중 선택)

대상계약의 조건

  • 계약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장애인일 것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된 것

가입대상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청약 시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상이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증에 기재된 상이등급(1~7급)으로 확인

연금저축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납입한 보험료(400만원 한도)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

공제대상자

  • 종합소득자

공제금액

  • 연간 납입보험료 중 700만원 한도(퇴직연금과 합산)

    ※ 2000. 12.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백년연금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공제시기

  •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대상 보험상품(2016년 03월말 기준)

  •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포함)

대상계약의 조건

  • 가입자격 : 0세 이상 국내거주자
  • 보험료 납입기간 : 5년 이상
  • 보험료 납입방법 : 월납
  • 보험료 한도 : 연간 900만원 이하
  • 연금개시 연령 : 만 55세 이상
  • 연금지급 한도 : 관련 세법에서 정한 금액
  • 계약자 = 피보험자 = 연금수익자

중도해지시 과세

  • 기타소득세 : 해지시 기타소득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시 연금소득세(5.5%~3.3%)로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지급시 과세

  • 연금소득세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의 3.3%~5.5%(지방소득세 포함)

사망시 지급액에 대한 과세

  • 연금소득세(5.5%~3.3%)로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단, 2013. 2. 28일 이전 가입자는 지급액(연금소득으로 간주)의 5.5%(지방소득세 포함)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요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대상 보험상품(2016년 3월말 기준)

  • (무)우체국연금보험, (무)플러스연금보험, 어깨동무연금보험, (무)에버리치복지보험, (무)파워적립보험,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 (무)알찬전환특약

    ※ 알찬전환특약의 경우 특약전환일을 기준으로 계산

과세시기

  •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

세액산출방법(2016년 기준)

세액산출방법(2016년 기준)
구분 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합계
일반세율 14.0% 1.4% - 15.4%
세금우대세율 9.0% - 0.5% 9.5%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계약자 1인당 비과세 한도 이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만기뿐 아니라 중도 해약 시에도 비과세 됨

비과세 한도

  • 계약자 1인당 저축원금 5,000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 이내

대상 보험상품(2016년 3월말 기준)

  • (무)에버리치복지보험(비과세종합저축),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비과세종합저축)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

개요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보험금 포함)에 대해서는 금융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

    금융재산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융신탁재산, 공제금, 보험금, 주식채권, 수익증권, 출자자본,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포함

공제금액

공제금액
상속 금융재산가액 공제금액
2천만원 미만 상속금액 전액
2천만원~1억원 2,000만원
1억원 초과 상속금액의 20%(2억원 한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피상속인 사망시까지의 납입한 총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 해당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 (피상속인 부담보험료/총납입보험료)

증여세 공제제도

개요

  •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공제하여 주는 것
  • 증여세 기초공제(2016년도 기준)
  • 증여세 공여제도-증여자와 10년간의 공제한도액
    증여자 공제한도액(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에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000만원
    친족이 아닌 타인 공제 받을 수 없음
  • 증여세율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장애인수령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제도

개요

  • 근로자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수취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및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모든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공제금

  • 연간 4,000만원 한도

종업원을 위한 보험료의 손비인정

개요

  • 사업주(법인)가 종업원을 위하여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를 손비(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사업주에게 법인세 경감혜택 부여

세제혜택

  • 법 인 : 종업원 1인당 연간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손비처리하여 법인세 경감
  • 종업원 : 연간 납입보험료 중 7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7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상 보험상품

  • 보장성 보험상품

대상계약의 조건

  • 사업주(법인)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할 것
  •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할 것
  • ※ 단체계약 뿐 아니라 개별계약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혜택 가능

세제혜택에 관한 사항

  •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으며,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