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 예방
개념 정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1.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 3. 자금을 교부 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4.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주요 유형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 당신!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김oo 검사라하고 합니다. 본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자 입증 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 고객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대출의 경우 신용 점수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실적을 위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이후 반환해준다고 하며 계좌로 이체를 유도”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 카드 배송 기사입니다.
“발급된 신용카드를 배송하려는데 집에 있느냐 또는 주소 오류로 연락드렸다고 접근. 피해자가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 명의도용이 된 거 같으니 수사기관 및 금감원 사고접수센터로 연락하라고 피해자를 유도한 뒤, 피해자가 전화하면 사칭한 기관의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가장하여 사고접수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을 위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이 정보를 이용해 금전을 빼가는 수법”
가족사칭 미끼문자 – 엄마, 아빠! 휴대폰 액정 깨졌어
“자녀를 사칭한 미끼문자를 전송 후 응답하는 피해자한테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인증번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원격제어 앱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
스미싱 –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등) 속 URL클릭을 유도!
“악성코드가 포함된 URL을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등) 내용에 포함, 클릭을 유도하여 악성앱을 실행하게 하여 피해자 휴대전화 안의 갤러리, 메모장, 기타 파일 등을 통해 신분증,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등을 탈취한 후 이 정보를 이용해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하여 계좌를 조회하고 대출까지 받아 피해자의 모든 자금을 이체하는 수법”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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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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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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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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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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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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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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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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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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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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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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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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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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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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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이나 현금(체크) 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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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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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고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는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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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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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할 것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대응 절차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 ✔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 ✔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
- ✔ 신분증 유출 시, 신분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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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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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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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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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서비스내용 보기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 금융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 차단
- 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해제 가능(신분증 必)
-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뱅크 등)은 해당 은행앱으로 신청 가능(단, 해제는 은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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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서비스
-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금융결제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신청 가능
- 해제는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기존 거래여부 무관, 신분증 必)
-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2443/) 에서 신청 내역 확인 가능
- 신청 내역에 대해 반기 1회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 통지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만약 금융사기에 당했을 때 피해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스미싱에 의한 경우 이동통신사 등 사업자에게 신고하여 구제
- 물품사기인 경우에는 예금주와의 합의 또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
※ 2천만 원 미만의 경우 소액심판제도 이용
※ 소액심판 등 민사소송과 관련된 안내는 법률구조공단(☎132, 무료상담 및 소송대리 진행 등)의 도움을 받으세요. - 메모리해킹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구제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01피해금 환급 흐름도
- 피해구제신청(피해자)
- 지급정지(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공고(금융감독원) 2개월
- 채권소멸 14일
- 피해환급금지급(금융회사)
02피해금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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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 2.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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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 4. (피해환급금 결정ㆍ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