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 대상
- 3천만 원 미만의 환급금대출을 연체 중인 자
요청 방법
- 총괄우체국 금융창구 내방
구비 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채무조정안
- 변제능력 입증자료
-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서류
채무조정 절차
-
1요청
- (채무자)
- 총괄우체국에
- 채무조정을
- 요청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
2심사 및 결과통지
- (우체국)
- 채무조정 심사 후
- 결과를
- 통지합니다.
- (10영업일 이내)
-
3동의
- (채무자)
- 우체국이 통지한
- 채무조정 내용에
- 대해 동의
- 여부를
- 결정합니다.
- (10영업일 이내)
-
4채무조정서 작성
- (우체국)
- 채무자가 동의한
- 채무조정내용에
- 대해 조정서를
- 작성합니다.
-
5합의
- (채무자)
- 조정서에 날인하면
- 채무조정 합의가
-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